지출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는 문서나 자료를 말합니다. 이는 재무 및 회계 목적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 회계 보고, 예산 관리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법에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정규지출증빙
1. 세금계산서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간이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병 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 법인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이체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신종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 백화점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2)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용카드
- 선불카드(무기명), 포인트카드
4.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핸드폰번호 등으로 받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개인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정규 영수증 수취 면제 거래라고 해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간이영수증,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송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비용처리 인정 됩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ex)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 화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 상품권
- 지체상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3.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수취특례)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 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거래
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정규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너도 사람이였어, 법인!_개념 (0) | 2023.06.30 |
---|---|
선발행 후발행 세금계산서 (0) | 2023.06.23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_측정과 분류 (0) | 2023.06.21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 예고 (0) | 2023.06.20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