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금액이 +이면 납부하고, -금액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기재사항 부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할 수 없으면 미수취 가산세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 업무 사용여부가 불문명한 지출은 불공제 됩니다.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불공제 됩니다.
3.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영업용자동차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나 버스, 택시, 렌트업 등 해당 차량 자체가 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소형승용차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 이하 오토바이, 9인승 초과 승합차 제외)
이 경우 자동차 매입, 유류대, 수선비 등 자동차 관련 비용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4.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명절선물, 식사 대접 등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5. 면세사업 및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지출
: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나 도서, 금융, 보험료 지출 등 면세 항목에 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제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0의 세율로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6.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는 면세입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비, 법무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토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목공사 비용, 부지조성 비용 등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됩니다.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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