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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너도 사람이였어, 법인!_개념

by my-willingness 2023. 6. 30.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法)적으로 인격(人格)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의 의해서 사람처럼 인정해 주는것입니다. 즉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 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O X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가?
공법인 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가?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인가?
재단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 주소를 가진 법인인가?
내국법인 외국법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2. 특징

공법인 사법인
-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 부여됨
- 공과금 면제 등 여러 특혜, 국가의 감독 받음
- 소송: 행정소송
- 그밖의 법인, 사법에 의해 설립
- 사익을 추구, 개인적 사권을 가짐
- 설립과 해상의 자유 인정
- 소송: 민사소송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사업의 이윤을 추구
-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 도모, 
  일반적인 회사를 말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 목적
-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 행위는 허용되나
  수익행위시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사단법인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
-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
- 설립목적이 영리 or 비영리 설립 가능
- 임의해산 가능
-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 허가 받아 설립
-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
-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함
- 설립목적이 비영리만 가능
- 임의해산 불가능
내국법인 외국법인
-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 주소를 가진 법인
-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에 법인세 부과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하내 법인세 납부 의무

 

3. 법인 제도의 필요성

1) 법률관계의 단순화

: 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신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 법인 단체와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구별됩니다. 법인 제도가 없다면 단체와 구성원의 영역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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