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찾는 Q&A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번호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을 기재하는 명세서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 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