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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_측정과 분류

by my-willingness 2023. 6. 21.

기존에는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은 보유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였으나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사업모형 및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유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서 제1039호(기존) 기준서 제1109호(현행)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AC)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과 같은 명칭이 더 익숙하지만  현행 금융상품의 분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K-IFRS 제110호 금융상품의 측정

1. 사업모형(금융상품의 보유목적)

: 보유목적 및 매매빈도, 위험관리 방식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분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보유

② 계약상 매도를 위해 보유 및 기타

③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다를 목적으로 한 보유

 

2.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①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SPPI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② 그 외의 경우

 

K-IFRS 제110호 금융상품의 분류

1. 상각후원가(AC: Amortized Cost)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3.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외의 모든 금융자산, 지분상품에 한해 공정가치선택권(FVO: Fair Value Option), FVOCI로 인식 가능

 

4. 금융자산 재분류

: 사업모형 변경시에만 재분류 가능하나 단순한 의도 변경이나 자산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09호 금융상품의 측정과 분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AC FVPL(단, 지분상품은 FVOCI로 지정 가능하나 FVOCI로 지정할 경우 처분 손익을 당기손으로 인식 불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목적 FVOCI
매도목적 및 기타 FVPL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의 측정은 공정가치평가가 주가 되며, 채무상품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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