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은 보유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였으나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사업모형 및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유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준서 제1039호(기존) | 기준서 제1109호(현행) |
채무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AC)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
지분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과 같은 명칭이 더 익숙하지만 현행 금융상품의 분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K-IFRS 제110호 금융상품의 측정
1. 사업모형(금융상품의 보유목적)
: 보유목적 및 매매빈도, 위험관리 방식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분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보유
② 계약상 매도를 위해 보유 및 기타
③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둘다를 목적으로 한 보유
2.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①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SPPI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② 그 외의 경우
K-IFRS 제110호 금융상품의 분류
1. 상각후원가(AC: Amortized Cost)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3.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외의 모든 금융자산, 지분상품에 한해 공정가치선택권(FVO: Fair Value Option), FVOCI로 인식 가능
4. 금융자산 재분류
: 사업모형 변경시에만 재분류 가능하나 단순한 의도 변경이나 자산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109호 금융상품의 측정과 분류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AC | FVPL(단, 지분상품은 FVOCI로 지정 가능하나 FVOCI로 지정할 경우 처분 손익을 당기손으로 인식 불가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목적 | FVOCI | ||
매도목적 및 기타 | FVPL |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의 측정은 공정가치평가가 주가 되며, 채무상품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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