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169조에 따르면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형태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에서는 파트너들이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파트너들은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합명회사는 주로 소규모 사업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술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형태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이나 합명회사 등록을 통해 설립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한정 파트너로 구성된 회사 형태입니다. 일반 파트너는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반면, 한정 파트너는 주로 투자자로서 자금을 제공하며,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대신에 한정된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한정 파트너는 회사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일반 파트너에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합니다. 합자회사는 자본 조달과 운영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합명회사 | 합자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산월으로 구성되는 대표적 인적회사 출자자는 채무에 무한 책임,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경영권) 없으나 감시권은 있음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기업 형태 중 하나로,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기업 소유주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별 주주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부채가 존재할 경우,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사업채나 가족 회사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는 다른 형태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회사 소유주들에게 배정되며,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회사에 투자하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 간의 소유권과 이익 분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되며, 큰 규모의 기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는 무엇일까요? 상장회사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는 법인이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상장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 매수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라는 용어는 일부 국가에세는 상호 교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소유주들의 책임을 회사의 자본에 한정하여 부채로부터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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