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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부가세 신고시 자주 누락하는 신고 오류

by my-willingness 2023. 7. 18.

세금 신고 담당자는 일 년에 4번(1기_예정, 확정 신고 / 2기_예정, 확정 신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자주 누락하여 신고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입관련

1) 직수출 누락

-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므로 관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 누락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 견본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입 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10% 세율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용장개설 일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2. 신용카드전표의 매출과 매입

-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공급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동시에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

  공급자: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매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공급자: 월합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매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공급자: 일반과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합니다.

  매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 대손세액 공제

- 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의 경우에는 채권회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구 분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한자
공급시긴에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

- 공급자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불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작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삼 46015 - 10295, 2003.2.18.).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작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청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서면3팀 1784, 2007.6.20.).

 

- 매입자

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전법령부가 - 22453, 2015.2.7.).

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불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46015 - 2135, 1999.7.26.); (부가22601 - 2193, 19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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