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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찾는 Q&A

by my-willingness 2023. 7. 19.

Q)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번호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을 기재하는 명세서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 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Q)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나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TEL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주승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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