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할 점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31까지이며,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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