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도 사고, 전셋값도 올려주고, 좋은 투자처가 나와서 투자도 하고 싶고,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에 오랜 기간 병원 생활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은 없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한다)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구 분 |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여부 |
퇴직금제도, DC제도, 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가능 |
DB제도 |
불가능 |
※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①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TIP)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연금제도 가입자)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단,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음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신청절차
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 요건을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 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효과: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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