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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제도 제대로 알기

by my-willingness 2023. 5. 30.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받게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니까 맞겠지 하지 말고 내가 가입된 퇴직금 제도가 무엇이고 계산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만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연금제도(이하 "DB제도,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 Defined Contribution"),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주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대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에 포함되는 기간은 수습 사용시간, 출산 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 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 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에 의한 휴업 기간 등이 있습니다.

cf) 제외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볍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 역시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급여 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4. 중소기업퇴직연금: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규약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2.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5.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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