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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30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_측정과 분류 기존에는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은 보유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였으나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사업모형 및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유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서 제1039호(기존) 기준서 제1109호(현행)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AC)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_당기손익(FVPL)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FVOCI)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과 같은 명칭이 더 익숙하지만 현행 금융상품의 분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 2023. 6. 21.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2024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 최근 고금리 지속 및 경기둔화 등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매출 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및 설정내역과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설업,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 2023. 6. 20.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금액이 +이면 납부하고, -금액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기재사항 부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할 수 없으면 미수취 가산세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 2023. 6. 20.
간단하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국세의 하나로,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소비세로 개인이 부가세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한 부가세는 누가 신고할까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미가공식품료 등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3. 6. 19.